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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그리고 건강할 때 준비하는 방법
‘연명치료 거부’는 단순히 치료를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고통만을 연장하는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피하고, 인간다운 마지막을 존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건강할 때부터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저도 생각만 하지말고 해 놔야 겠네요
🔹 연명의료결정법이란?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환자 본인이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일 경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의사와 상담 후 작성하는 서류 (주로 환자가 이미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 가능
그중에서도 특히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
- 현재 건강한 상태에서도 가능
-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등록기관에 방문해 작성
-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됨
- 말기나 임종기 상태일 때, 의료진이 이를 근거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록기관 방문 예약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등록기관에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상담 후 작성
교육 영상 시청 → 전문 상담사와 상담 → 서류 작성
서명 및 등록
본인 확인 후 전자적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됩니다.
언제든지 철회 가능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연명치료 거부 시 고려할 사항
의료적 판단
말기 상태인지 여부는 의료진과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법적 서류 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정확히 준비합니다.
가족과의 충분한 소통
환자의 의사를 가족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미리 공유합니다.
윤리적·정서적 고민
삶과 죽음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종교적 신념 등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
- 가족에게 결정의 부담을 덜어줌
- 내 뜻을 의료진이 존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의료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 최소화
마무리하며
연명치료 거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건강할 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당신의 삶과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져보세요.